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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개입 정황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부산 스폰서 판사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의혹, SBS가 보도해드렸는데 재판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됐습니다. 접대받은 판사가 접대를 한 업자의 재판 정보를 빼낸 정황이 있었고 법원행정처가 이걸 알고는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사법 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을 조사하다가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 모 판사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건설업자 정 모 씨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 문 판사가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는 문 판사가 업자 정 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검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종결된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1~2회 더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정 씨의 2심 재판부는 문건 내용대로 변론을 재개한 뒤 두 차례 더 공판을 진행했고, 선고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로 연기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외부에서 연락받은 바 없고 변론 재개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문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개입까지 검토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판사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 관계를 의식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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