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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폭염 대비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어려운 이유는

<앵커>

노동자의 열사병을 예방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건설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실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오늘(24일)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건설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폭염 대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우영인/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팀장 : 더운데 조금만 쉬었다 하자. 그래도 눈치를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라는 게.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쉴 거 다 쉬게 하면 발주처와 약속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 단계부터 기상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설정하게 해야 한다고 건설노조는 주장합니다.

[이영철/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폭염에 일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공사 기간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법을 만들든, 시행령을 만들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사도 공사 기간에 여유만 있다면 정부의 폭염 대책을 공염불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운/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부장 : 지체 보상금이나 이런 불이익을 좀 받게 되니까. 공사 기간만 여유롭다면 가이드라인 준수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니 따라라, 안 하면 처벌한다고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왜 안 지켜지는지 그 이유를 정부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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