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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세 가지 안 검토

<앵커>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좌석을 살핍니다.

내리지 않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차량 가장 뒷자리까지 가서 확인하고 센서에 휴대전화를 대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휴대전화에 '정상 종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김동우/어린이집 운전기사 : 인솔 교사나 나나 이렇게 그냥 여기를 벗어나면 휴대전화에 경고음이 계속 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놔두고 내릴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범사업 중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차량 제일 뒷자리로 가서 벨을 눌러야만 경보음이 해제되는 미국식 방식, 어린이의 가방에 작은 단말기를 달아서 아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술적인 검토를 마친 뒤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원 차량 2만 8천3백 대에 이런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아동 학대에 국한됐던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적용 범위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 중대한 안전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강윤구,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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