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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휘

6억대 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휘
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44·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 전 부사장은 2번째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올해 6월부터 그를 3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관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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