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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폭염에 화물선 청소시켜 실습생 사망…선장 금고형

중동 국가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실습생에게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가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60대 선장이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1만2천44t급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 선장 62살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중동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액체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목포해양대 소속 실습생 23살 B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화물선 내 탱크 청소 작업 등을 하던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취약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초과하는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실습생인 피해자가 스스로 과중한 업무를 지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선박 내 모든 사건·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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