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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셰프, 마약 복용 유죄·밀반입은 무죄 '집행유예 4년'

이찬오 셰프, 마약 복용 유죄·밀반입은 무죄 '집행유예 4년'
마약 복용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이찬오 셰프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장을 떠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찬오 셰프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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