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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한 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건설노동자 한 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8월부터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건설노동자 4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인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사람은 80%에 가까운 141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빠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습니다.

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 구조 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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