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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자 2만7천 명…8년 새 5.8배 증가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자 2만7천 명…8년 새 5.8배 증가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 6천820명에 달했습니다.

4천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5.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만 천900명, 2015년 만 4천829명, 2016년 만 9천830명, 2017년 2만 5천302명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 3천704명 88.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3천116명 11.6%에 그쳤습니다.

연령 별로는 60∼64세 만 2천685명, 65∼69세 9천211명, 70∼74세 3천665명, 75∼79세 1천2명, 80세 이상 257명 등이었습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 원 미만 6천612명, 10만∼20만 원 만 74명, 20만∼30만 원 4천994명, 30만∼40만 원 2천474명, 40만∼50만 원 천254명, 50만∼60만 원 544명, 60만∼80만 원 194명, 80만∼100만 원 3명, 100만 원 이상 4명 등이었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 331원이었고, 최고 월 수령액은 138만 6천383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증가한 데는 황혼이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7년 이혼은 10만 6천 건으로 전년보다 1.2%인 천300건 감소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 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혼이 감소한 것은 혼인 건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 2007년 2만 5천 건에서 2017년 3만 3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혼인지속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합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3∼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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