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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강원FC 2천만 원 징계 유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성남FC 수비수 윤영선의 이적과 관련한 강원FC 징계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맹은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강원FC 구단 징계와 관련한 재심을 시행한 결과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달 29일 제11차 상벌위원회에서 강원 구단과 성남FC에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두 구단은 윤영선이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윤영선을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시키기로 합의하고 이적료 7억 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두 구단은 윤영선이 제대한 4월 3일 자로 연맹에 제출할 이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과정은 촌극에 가깝습니다.

연맹은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구단에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은 2개 구단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원 구단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윤영선을 영입했습니다.

윤영선은 상주와 성남을 거쳐 강원으로 이적하게 돼 올 시즌 하반기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강원은 해당 규정이 군 복무 선수들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규정 개정을 연맹에 요구했다가 윤영선 이면 계약이 수면 위에 드러났습니다.

성남은 제재금 2천만원 제재를 받아들였지만, 강원은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강원의 재심 안건을 심의해 원심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는 또 강원FC 조태룡 대표의 비위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연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구단이 마케팅 행사를 통해 받은 항공권 바우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인턴 사원에게 개인적 업무를 지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상벌규정에 활동 정지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연맹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구성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활동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는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에 관해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활동 정지 조처는 선수, 코치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가능합니다.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맹 사무국의 활동 정지 요청이 있으면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연맹 총재가 활동 정지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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