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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경제 365]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에서 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는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운임의 20%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 5천 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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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앉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안전띠를 맸을 때의 약 3배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충돌사고 실험 결과 뒷좌석 안전띠를 맨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성인 남성은 4.8%,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는 3.7%로 측정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시험에서는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성인 남성은 14.5%, 카시트 어린이는 4.5%로 측정돼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각각 3배와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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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대다수가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5%가 올해 상반기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53%가 직원축소를 꼽았고, 11%는 사업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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