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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조현병 환자, 퇴원 후 동의 없이 지속 관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어도 지역 보건소 등이 지속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자 복지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A 씨는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외래 치료 명령제'도 강화합니다.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가 외래 치료를 받으려면 사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지역 건강복지센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까지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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