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해외 석학 강연·자문 초청 쉬워진다…취업비자 면제

정부와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외국인은 8월부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고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제도 개선에 나서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일정 조건에서 취업비자(C4) 취득의무를 면제하고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그동안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강연 등을 위해 외국 전문가를 초청할 때, 외국인이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 C4 비자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C4 비자 면제 조건은 초청자가 정부나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초청된 외국인이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 기간의 강연 등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나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할 수 있고,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인재들의 입국 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와 국내 학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