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겨우 11개월 된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덮어씌우고, 아이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이불을 누르고 아이를 결국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구속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에도, 법원에 도착해서도 보육교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아이의 몸을 밀었습니까?) …….]
59살인 보육교사 김 모 씨는 아이가 숨진 것은 실수였고 아동 학대 전력이 없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점심을 먹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정오쯤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씌웠고 아이 위에 올라타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이불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 반쯤 다른 보육교사가 아이가 숨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숨진 아이를 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CCTV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폭염에 차량에 방치된 4살 배기가 참혹하게 숨지고, 11개월 영아가 이불에 덮여 숨져가는 현실 속에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을 못 보게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