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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WTO '흡연경고 그림·사진 합법' 결정에 상소

온두라스가 담배 포장에 넣은 흡연경고 그림과 사진 등이 담배 원료 수출국에 불리한 무역장벽이 아니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상소했다고 엘 에랄도 등 현지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온두라스는 최근 WTO 상소 기구에 호주의 담배 규제가 오류투성이인 데다 객관적이지도 않다면서 상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달 28일 쿠바,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담배 원료 수출국이 호주를 제소한 사건에서 흡연경고 의무화가 공중 보건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며 호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분쟁해결기구는 담배 포장 규제가 상표법 위반,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주는 2011년 세계에서 처음 담배 포장에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했다.

플레인 패키징은 담배 포장에 담배 회사 로고 대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과 경고 문구를 쓰도록 한 포장 방식이다.

온두라스와 달리 WTO에 호주를 제소한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는 상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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