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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계엄군"…언론·SNS·포털·국정원 통제 계획

<앵커>

국회와 함께 언론 통제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언론사에 사람을 보내서 뭘 보도하는지 또 제가 들고 있는 이런 기사들 미리 검열하고 SNS도 통제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마저 손아귀에 넣어서 강압적인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했다는 정황도 들어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67쪽짜리 문건의 21번째 항목, '계엄 시행' 분야에 언론 통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9개 반으로 편성된 계엄사 보도 검열단의 주 업무는 언론 보도 사전 검열이었습니다.

SBS 등 방송과 신문, 통신사에 어느 부대에서 통제 요원을 몇 명 파견하는지까지 언론 통제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지난 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정호영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0호를 통해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해 엄중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습니다.

이번 문건에는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는 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명시됐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국내외 정보 파트를 군 아래에 예속시켜 촛불 정국을 잠재우고 강압적인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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