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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천 개입도 유죄…현재까지 형량 32년·벌금 180억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오늘(20일) 재판까지 더해서 형량이 모두 32년으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박 후보 명단을 만들고 인지도 등을 살피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공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 2건에서 징역 6년과 2년이 더해져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벌금은 180억 원, 추징금은 33억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8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형이 그대로 확정돼 33억 원이 추징되고 나면 47억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벌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판결 소식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 1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수십 명의 지지자가 법정 안팎에서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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