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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한에 악기·와인 등 사치품 공급업체 임원 기소

싱가포르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지 업체 임원이 기소됐다고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에 따르면 현지 상품 도매업체인 'T 스페셜리스트'의 임원인 응 켕 와(55)씨가 유엔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OCN'이라는 회사의 임원이기도 한 응씨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공급을 불법으로 규정한 지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악기와 와인, 향수 등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장에는 응씨가 '셜리 물리아완', '리익' 등 다른 2명과 공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공모자인 물리아완, 리익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빠져 있다.

응씨의 유엔 관련법 위반 건수는 161건, 그가 속한 T스페셜리스트의 위반 건수는 88건이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응씨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법 위반 사례 1건당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300만 원)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유엔은 앞서 지난 3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T스페셜리스트'와 'OCN'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진 상황에서도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수출을 해왔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또 이 업체들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제재한 류경산업은행과 소유권 문제를 포함해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OCN 등은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북한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관계를 맺고 평양 시내에서 2개의 소규모 사치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과거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을 금지했다.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천290만 원)나 해당 물품 가격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재범은 2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6천600만 원)나 물품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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