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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강제로 재우려다 사망' 어린이집교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영아 강제로 재우려다 사망' 어린이집교사 오늘 영장실질심사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59살 여성 김 모 씨는 그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반쯤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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