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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려고 올라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 청구

<앵커>

그제(18일) 11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한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올라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을 안 자서 재우려고 했다는 건데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검찰은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아가 숨진 어린이집에는 단순 사고일 거라 생각하고 아이를 맡겼다가 급하게 찾으러 오는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솔직히 막말로 저희 아이한테 안 그랬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CCTV를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경찰은 11개월 된 아이가 숨진 건 보육교사 김 모 씨의 학대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정오 김씨가 엎드린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뒤 그 위에 올라타는 장면을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잠을 재우기 위해 올라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방에는 김 씨의 쌍둥이 자매인 어린이집 원장과 다른 교사 1명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을 재우느라 김 씨가 아이 위에 올라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거기 (가해) 선생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걔만 재운 게 아니니까. 같이 있었죠. 그 선생님이. (가해) 선생님이 걔(숨진 아이)를 제일 예뻐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이가 입과 코가 막힌 상태에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다른 원생들도 학대받은 일이 있는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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