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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업체 쉰들러, 한국정부 상대 투자자 소송 예고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예고했습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엘리베이터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중재가 제기된 단계는 아니며 향후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의 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쉰들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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