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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가 배상해야"…판결 이유는

<앵커>

세월호가 침몰해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19일) 나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구조를 기다리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류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와 세월호 운영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를 기다리던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포감과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사고 당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희생자 한 사람당 위자료 2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대형 재난 사고의 기본 위자료로 책정한 기준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 경우 한 가정이 받게 될 배상액은 6억 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 사이 배상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가가 우선 배상금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은 세월호 사고의 법적 책임을 기록에 남기겠다며 국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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