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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처벌 안 받는데 뭐"…10대 폭행 범죄 급증, 소년법 개정 힘실리나

[리포트+] "처벌 안 받는데 뭐"…10대 폭행 범죄 급증, 소년법 개정 힘실리나
끔찍한 10대 청소년 폭행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여고생 A 양은 알고 지내던 중고생들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 끌려가 심한 폭행을 당해 이른바, '관악산 집단 폭행'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A 양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에는 각목이 준비돼 있었고 핸드폰 유심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계획범죄"라며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리포트+]'처벌 안 받는데 뭐
■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촉법소년' 이유로 형사처벌 피하는 아이들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특정강력범죄의 경우 20년)을 받습니다. 특히 10살 이상 14살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자신의 행동과 성격을 이해하고 통제할 능력 이른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소년원 송치가 촉법소년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이마저도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2년 뒤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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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 중고생 10명 가운데 7명은 구속됐지만, 중학생이자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명과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중생은 14살 미만으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소년법 폐지 또는 계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늘어나는 촉법소년 폭행 범죄…피해자 부모에게 조롱 섞인 말까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을 때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일부 사건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나쁜지 몰랐다고 보기에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치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집단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던 시기, 대전에서 10대 여중생들이 후배를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긴커녕 항의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폭행에 가담한 4명 중 3명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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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범죄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제(1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이 검거된 촉법소년은 3,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67명보다 249명,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3살 청소년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늘었고,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가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교화 시설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집단 폭행, 성추행 등 촉법소년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올해 안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잔혹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SBS 라디오시사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 범죄 중 일부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된 것도 많다"며 "처벌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내리면 청소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단지 연령 하한을 낮춘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수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훈육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서울에 소년원이 하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도 10개 불과하다"며 "아이들에게 맞는 훈육을 해야 하는 만큼 국가에 이런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서 시설 보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포트+]'처벌 안 받는데 뭐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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