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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음주운전)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우울증 치료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40분께 여수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B(6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공원 주차장에서 다투다 B씨의 차로 노상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경찰은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도주(뺑소니)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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