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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책임 인정…세월호 유족에 배상하라"

<앵커>

정부 보상금을 거부한 채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묻겠다며 소송을 낸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19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과실로 피해를 키웠다며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겐 각 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원들이 자신들만 퇴선했으며 해경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도의적, 정치적 책임 말고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게 저희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청구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단원고 희생자 1인당 평균 4억 2천만 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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