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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문제' 원생들 정신병원 보낸 복지시설 원장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원생 품행을 문제 삼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정황을 직권조사를 통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원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하고, 아동과 직원 간 관계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A 원장은 2016년 1월 당시 17살이던 B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3차례 회의 후 B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신병원이 B양의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A 원장은 지속적으로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은 과거에도 원생이던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없는 아동을 품행장애라는 이유로 입원시켰습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0개월 정도 입원시켰습니다.

인권위는 "치료목적보다는 아이들을 통제 관리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며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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