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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 만에…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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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2015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작. 판결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판결문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명시가 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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