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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익 '뻥튀기'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억대 과징금

예상 수익 '뻥튀기'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억대 과징금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 제공한 샤부샤부 가맹본부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진주 등에서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점포예정지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월평균 매출액 1억5천만 원, 영업이익 3천600만∼3천750만 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희망자들에게 제공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예울에프씨가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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