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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정신 훼손"…미투단체,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미투 정신 훼손"…미투단체, 성인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
'미투'(Me Too)운동 단체들이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이 영화는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하며 미투 운동이 성애물과 같다는 선입견을 제공하며 '충격결말', '괴물', '집착' 등의 단어를 내세워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화계에 작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과 업계 자정을 요구한다. 미투 운동을 성인물과 포르노로 소비하는 것은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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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을 비롯한 1,070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저명한 교수가 권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은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은서'의 대학원생 동기 ‘혜진’은 교수에게 성 상납을 해서 학업적 성취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다. 지난 달 29일부터 VOD 서비스를 실시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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