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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파면 취소…당사자 "적절 보상해야"

'軍 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파면 취소…당사자 "적절 보상해야"
국방부는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파면됐던 이동균 대위에 이어 김종대 중위에 대해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김 중위는 1989년 1월 6일 당시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당시 선언문 발표 5명의 장교 가운데 이 대위와 김 중위는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의 장교는 부대 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작년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989년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대위는 올해 2월 12일 파면취소 결정을 했으나 김 중위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던 중 최근 김 중위와 연락이 돼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파면취소 결정에 따라 김 중위의 전역일자를 파면일인 1989년 2월 28일에서 정상적인 복무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하고 파면일로부터 정상적인 복무만료일까지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김 중위와 이 대위는 자신들의 강제 전역을 초래한 파면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 결정일까지 군 복무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해 29년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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