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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공영방송 시청료 의무 납부 합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ZDF와 ARD 등 공영방송을 위한 국민의 방송 수신료 납부 의무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헌재는 수신료로 시청자에게 프로그램 선택권이 넓게 주어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거주등록을 한 가구마다 매달 17.5유로, 약 2만 3천 원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집에 TV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헌재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중복 납부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다수의 여론이 수신료 의무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납부 거부 소송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2016년에는 1년 넘게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두 달간 수감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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