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 건의"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 의사결정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건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오늘(17일) 6차 회의를 열고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 중 일부는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이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회 측은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회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인 대법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법관 위원 수 중 일부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판사 보직에 관한 심의 기구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위원회 측은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전국법관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돼야 하며,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사무처에는 법원행정처와 달리 상근 판사를 두지 않거나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사법행정 사무나 재판지원 업무는 전문인력에 맡기고, 일부 보직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법원 외부에 개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