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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처벌 강화 방침

복지부,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처벌 강화 방침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 개설한 기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 자체를 세우기 어렵게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의료법인 설립기준 강화…"원천 차단"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회에 친인척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개설권을 삭제하는 원천 차단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복지부의 관리나 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보건당국의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 특사경 제도 활용…사무장 형량 징역 10년 등처벌 강화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도 구축됩니다.

검·경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이전받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자정을 위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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