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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와 누나에게 홧김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울먹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부수고 화를 내다가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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