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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투신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17일 이혼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당시 36)씨와 재결합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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