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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애초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였던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이 2019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와 자동차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렌터카)로서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다.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제외한다.

공고일 현재 우도면을 차고지로 해 이미 영업 중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도 차량 대수 변경 등록을 통해 추가로 자동차를 투입할 수 없다.

등록된 본거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도 물론 제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3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이용하는 렌터카는 제외한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하는 렌터카, 우도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등록한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렌터카 등도 제외한다.

도는 지난 9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주민들은 차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도는 연장을 선택했다.

안우진 도 교통정책과장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천878명의 주민이 사는 우도에서는 1천160대(승용차 754대, 승합차 89대, 화물차 309대, 특수차 8대)의 차량과 1천928대의 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 중 사업용 자동차는 마을버스 23대, 전세버스 20대, 전기 렌터카 100대가 있다.

이륜차의 대부분은 16개 업체가 대여용으로 쓰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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