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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라진 EBS 교재 1만 6천여 부 추가 확인…배상받아야"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재고 부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물류대행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손실금 약 1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BS는 2009년 말부터 작년까지 2년 단위로 물류대행업체 A사와 계약해 물류비로 연간 13억여원을 지급했습니다.

EBS는 2016년 말 'A사 직원이 학습용 교재를 지속해서 빼돌리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재고조사를 벌인 결과 4만8천172부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확인해 A사에 2억5천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EBS의 재고조사 적정성을 다시 점검한 결과, 추가 재고 부족분 1만 6천여 부가 확인됐고, 이는 9천 565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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