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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비위· 무능' 이유로 공무원 해고 급증

근무 관리 제도 강화 이후…견책· 정직 등 징계도 증가

비위· 비행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무능한 이유로 해고되는 캐나다 정부 공무원들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CBC 방송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은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5-06 회계연도와 2015-16 회계연도 사이 총 1천316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비위·비행과 무능으로 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 비위·비행으로 해고된 공무원은 726명, 무능으로 해고된 경우는 590명이었다.

같은 이유로 수습 기간 중 채용이 취소된 사례도 862명에 달했다.

캐나다 전체 정규직 공무원은 총 26만여 명으로 해고자의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추세로는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비위 공무원의 경우 2005-06회계연도 기간 55명이던 것이 2015-16 회계연도에 92명으로 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무능으로 해고된 공무원은 각각 49명에서 77명으로 늘어 5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및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은 불량 공무원의 경우 이 같은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은 해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견책이나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공무원연맹의 크리스 애일워드 대표는 "해마다 징계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해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 공무원이 부쩍 늘어난 것은 지난 2014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 시행한 공무원 근무 관리 제도를 통해 감독· 평가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년 사이 해고 공무원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의 고도화로 근무 태도가 해이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공무원들을 적발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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