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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근로장려금 확대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올 하반기 경제정책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현재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주던 걸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이 포함되면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늘려 모두 60만 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는데 우선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점법 등을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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