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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의무수납제' 개편 검토…"탈세 문제 우려"

<앵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정부는 우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카드 의무수납제도를 일부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탈세의 여지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기준선을 정해 여지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모든 카드 가맹점은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수납이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영세 가맹점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폐지로 영세가맹점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0.8%에서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꼭 받지 않아도 돼 카드회사와 수수료를 놓고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의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보우/단국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 : 영세업자들은 가능한 세금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매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신용카드나 전자 결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불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만 원 이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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