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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최저임금 공약 파기' 인정…예상되는 대책은?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통령 사과, 경제정책 전환?

[박민하 기자 : 오늘 비슷한 질문을 받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 정권이 '개문발차'한 탓이지 기조 변화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급하게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 내지는 인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만 봐도 한동안 고용에 영향이 있니, 없니 정부 내에서 입씨름만 했고, 현실에서 충격은 어느 정도고 반발은 어떻게 흡수할지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현실 인식을 강화한 정도지 정책 전환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습니다.]

Q. 과감한 공약 파기 인정, 의도는?

[박민하 기자 : 현 정부의 경제철학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최저임금은 그걸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마치 수단이 목표인 양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배가 악화 되어도 최저임금 탓, 고용이 줄어도 최저임금 탓,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라 이렇게 공격하는 쪽이 유리한 프레임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서민들 지갑에 쓸 돈을 채워주는 거라면 재정·복지·주거 등 여러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새롭게 다듬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대기업 등 이른바 '갑'의 고통 분담을 강조한 것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을 대 을인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Q. 예상되는 정부 대책은?

[박민하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높였으니까 다른 쪽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올해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직접 돈으로 주는 건데 이걸 늘리자니 또 현금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간접 지원 방식인 근로소득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쪽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있는데 야당이나 업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정 협의 후 윤곽이 드러날 텐데 결국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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