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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의무수납제' 개편 검토에…"투명 과세에 문제"

<앵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아이디어 가운데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로 몇백 원짜리도 살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손보자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주겠다는 건데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모든 카드 가맹점은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수납이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영세 가맹점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폐지로 영세가맹점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0.8%에서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꼭 받지 않아도 돼 카드회사와 수수료를 놓고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의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보우/단국대 경제대학원 초빙교수 : 영세업자들은 가능한 세금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매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신용카드나 전자 결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불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만 원 이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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