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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CS 충북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첫 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CCS충북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의 SO 재허가에 대해 부동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2013년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SO 재허가 동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이 과기부 심사에서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지만 최대주주의 공적 책무 이행 부족과 과거 재허가 당시 부가된 경영 투명성 조건 이행 미흡, 지역 채널 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을 이유로 사전동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방송법상 SO 재허가가 방통위의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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