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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민사소송 없이 나라가 되찾아준다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 민사소송 없이 나라가 되찾아준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 유사수신 ▲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 보이스피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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