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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업자 선정 평가서 변조 공무원…6→7급 강등 적법

버스사업자 선정 평가서 변조 공무원…6→7급 강등 적법
인천시가 버스사업자 선정평가서를 임의로 변조한 공무원의 직급을 강등한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A씨는 2015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작성하는 평가서에 자기 마음대로 평점을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당시 평가위원 8명의 평가서를 지정 서류함이 아닌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서랍 열쇠는 자신의 책상 음료수 상자 안에 넣어뒀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계약직 공무원이 해당 평가서를 A씨 서랍에서 꺼내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실 의무과 공무원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결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러자 A씨는 "강등 징계가 너무 가혹하고 징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잘못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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