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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감사원장에 잠깐 물어보고 "외부 법률 검토"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넉 달 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외부에 법률검토를 거쳐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그저 구두로 물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해당 문건을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법률 검토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 원장의 설명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의 법률 검토를 부탁했었다는 외부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평창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만나 문건 검토 없이 구두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시 송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며 의견을 구했고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대화를 외부 법률검토라고 밝혀온 셈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지난 12일) :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최 원장이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법률가이긴 하지만 감사원은 법률 검토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 더구나 구두 질의응답을 외부 법률 검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외부 법률 검토를 맡겼다는 것은 대변인의 착오였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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