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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 융자지원

20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 융자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최근 정부의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20년 이상 낡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토부는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단지별로 총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천만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단지들은 1년 거치 9년 분할 상한 방식으로 융자금을 갚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추천하면, 국토부는 사업 금액을 지자체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지원 대상에서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100곳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 대상 단지를 2020년에는 110곳, 2021년은 120곳, 2022년은 130곳 등으로 점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 노후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단지들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적기에 승강기 등 공용시설을 수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개량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돼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을 어렵게 했고, 리모델링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2016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은 전국 1천669만2천230가구 중 46%에 달하는 762만884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낡은 시설의 보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노후 주택의 시설 보수에 재정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재건축 수요 억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일 뿐, 재건축 규제 강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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