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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11명에 신고포상금 2억 5천만 원 지급

올해 상반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덕에 11명이 총 2억5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위법행위 적발에 이바지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2억5천20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방문판매법(미등록 다단계 등), 대규모유통업법(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 행위), 하도급법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최종 제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는 입찰담합 사실을 담은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2014년 8개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위법행위를 보면 이런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총 7명이 신고해 전체 포상금의 99.6%에 달하는 2억5천108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2명, 65만원), '신문고시 위반 행위'(2명, 30만원)가 뒤를 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미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봐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충실히 운용할 계획입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새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 8억3천500만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예산을 새 제도에 맞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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