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 선주들이 내야할 담보금 70여억원을 불법 환전 후 대신 납부해 준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국어선 선주들이 검찰에 내야 할 담보금 72억여원을 64차례 '환치기'를 통해 건네받아 대신 납부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규모가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죄 규모에 비해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