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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치고 "공항에 폭탄 있다" 허위신고 5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은 허위신고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59살 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많은 공항 이용객에게 불안과 공포, 불편함을 안겨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고 전과가 많은 점에 비춰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5월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으로부터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항공권이 매진돼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의 허위 신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이 1시간 넘게 공항에 발이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정밀수색을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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