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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공무원 상대 뇌물제공 사건에 '플리바기닝' 첫 적용

일본 검찰이 지난달 도입한 플리바기닝 제도를 기업체의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플리바기닝은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패, 탈세, 짬짜미 등 경제 사건이나 약물이나 총기 사건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에 도쿄지검이 플리비기닝을 적용하기로 한 건 발전기기 제조사인 '미쓰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스(MHPS)' 직원들의 태국 공무원 대상 뇌물 증여 사건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2015년 발전소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중 태국 공무원들의 요구를 받고 우리 돈으로 약 6억229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MHPS는 내부고발로 이런 의혹을 제보받은 뒤 스스로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국제적인 상거래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처벌 대상이 돼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엔(약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3억 엔(약 3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쿄지검이 '거래'하기로 한 대상은 사원들이 아닌 MHPS 법인으로, 혐의가 밝혀지면 사원들은 기소되지만 MHPS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경제 범죄 등에서 수사가 어려운 기업 임원의 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사법거래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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